외투 법인 필수! 연말 회계감사(Audit) 대비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이 세금은 청구서 없이 옵니다: 베트남 FCT, 모르면 100%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놓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세도 아니고, 법인세도 아닙니다. 바로 FCT(외국인계약자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세금은 매달 고지서가 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존재조차 모른 채 몇 년을 운영하다가, 세무조사 한 번으로 수억 원 단위의 추징을 맞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베트남에서 해외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걸리는 구조입니다. 대표님은 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생각하지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세금’이 쌓여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1. FCT(외국인계약자세): 해외로 돈 보내는 순간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FCT는 간단히 말하면, 베트남 법인이 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베트남 정부가 원천에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돈을 받는 쪽이 외국에 있어도, 그 소득이 베트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베트남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 브랜드 로열티, 기술 사용료, 시스템 사용료, 이자, 경영 지원 비용 등입니다. 이 모든 거래는 베트남에서 보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세금을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바로 베트남 법인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는 한국 회사니까 한국에서 세금 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라면, 국경을 넘어가더라도 베트남에서 과세 권한을 행사합니다.

FCT는 ‘해외 거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걸 모른 채 몇 년간 본사로 비용을 송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모든 거래가 소급 검토 대상이 되고, 미신고 세금 + 가산세 + 지연이자가 한 번에 붙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누락입니다.

2. 페이스북 광고비, AWS 결제… “카드 썼을 뿐인데 세금?” 맞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대표님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해외 송금도 안 했고, 그냥 카드로 광고비 결제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결제가 FCT 대상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페이스북, 구글, AWS, SaaS 플랫폼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 그 거래는 해외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건 결제 방식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든,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해외 사업자라면 세무적으로는 동일하게 FCT 검토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비용 처리만 합니다. 장부에는 광고비, 서버비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지만, 세무 신고는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2~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 한 번 들어오면, 그동안 결제한 모든 해외 서비스 비용이 전수 조사됩니다. 그리고 미신고 FCT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이때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붙으면서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광고비와 SaaS 비용 누락으로 수억 원대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쓴 돈인데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안 냈으니 지금 내라”는 구조입니다.

  • 페이스북 / 구글 광고비 → FCT 대상 가능
  • AWS / SaaS 구독료 → 동일하게 과세 검토 대상
  • 결제 방식 무관 (카드 결제도 포함)
  • 누락 시 수년 후 가산세 포함 대규모 추징

베트남 세무는 지금 안 묻고,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3. 이건 회계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택스베이스의 크로스보더 설계

FCT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신고 절차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세법이 동시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거래가 베트남에서는 과세 대상이고,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제대로 적용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적용하려면 단순 회계 지식이 아니라, 양국 세법과 실무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로컬 회계사무소는 이 수준까지 대응하지 못합니다.

택스베이스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니라, 거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어떤 거래가 FCT 대상인지, 어떤 건 면제 또는 감면 가능한지, 협약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사전에 설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표님을 대신해 신고·납부를 완벽하게 대리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맞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맞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FCT는 특히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FCT는 나중에 처리하는 세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님, 베트남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문제 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FCT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한 적 없다면, 이미 리스크는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스베이스는 대표님의 해외 거래 구조까지 포함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단순 기장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돈의 흐름까지 통제하는 것이 진짜 회계입니다. 베트남에서 오래 가는 기업은 매출이 큰 기업이 아니라, 세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기업입니다.